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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 전체를 주식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327 | 상증 | 1993-12-07

[사건번호]

국심1993부2327 (1993.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주인수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시 그 취득자금 증여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0서0521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3.1.4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1,540,260원 및 동 방위세 2,098,230원의 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49,170,1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단지 OOOO에 본점을 둔 OOOO주식회사(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가 89.3.29 유상증자(140,000,000원 증자)를 할 때에 신주 4,900주의 청약금으로 49,000,000원을 납입하고 그 법인의 주식 4,900주(신주인수권 있는 1,120주 및 청구인의 남편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인수한 3,78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증여세 11,540,260원 및 동 방위세 2,098,2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5 이의신청, 93.5.26 심사청구를 거쳐 93.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이 인수한 신주 4,900주를 주당 10,045원인 49,220,5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주식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77.5월부터 81.2월까지 재직한 사실을 입증하는 주식회사 OOOOO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 전인 89.3.7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대출금통장을 제시하나 처분청은 그 통장등을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혹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 전체를 주식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77.5월부터 81.2월까지 재직한 사실을 입증하는 주식회사 OOOOO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하기 전인 89.3.7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10,000,000원에 대한 대출금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위 대출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대금의 납입사실을 입증하는 수표등 금융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약한 날과 같은날인 89.3.29 주식회사 OO은행 OOO 지점장이 위 법인 대표이사인 OO에게 발행한 주식납입보관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주식 납입보관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주식 취득시 분명한 소득원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당시의 1주당가액을 10,045원(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49,220,5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위 법인의 발행주식 5,000주중 400주(8%)를 소지한 주주로서 유상증자 14,000주중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 1,120주에 대하여는 주식을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청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쟁점주식 4,900주중 신주인수권이 있는 1,120주를 제외하 나머지 3,780주(평가액 37,970,1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나(국심 90서521, 90.7.6 합동회의 같은 결정), 신주인수권이 있는 1,120주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11,200,000원(1,120원×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주식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다(국심 89서529, 89.6.23 같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