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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10636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광주 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199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나. 원고의 보조금 수령 원고는 D을 2014.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복2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로부터 D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등 합계 25,205,04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5. 1. 14. 원고가 실제로는 원감의 직무를 수행하는 D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D을 2014. 3. 1.부터 점검 당일인 2015. 1. 14.까지 행복2반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보조금 합계 25,205,04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이 사건 어린이집은 총 8개 반으로 구성되어 각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보육이 실시되었는데, D은 행복2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