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1102 | 양도 | 1989-08-30
국심1989전1102 (1989.08.30)
양도
기각
저당권실행으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 면하는 경우 유상관계로 양도인정 과세 처분함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이 84.4.17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군 선창면 OO리 OOOOO의 임야 31,67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88.1.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80,600원 및 동방위세 178,0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가 86.8.16 OOOO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를 제공하였던 것인, 청구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인 바, 위와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4.4.17 취득하여 84.4.25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 500만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87타경 OOO, 87.6.15)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 소유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주고 청구외 OOO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전시한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88.1.28 이 건 토지를 경락받았으므로 양도담보로 보아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관련법조문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을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함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호.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지가 있을 것
제3호.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건번호 87타경 OOO으로 87.6.15 쟁점임야를 경매개시 결정하고 88.1.28에 경락된 것으로서 청구외 OOO에 근저당설정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양도에 대한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채무담보조건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가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는 소유권이 원상회복됨을 의미하고, 이 건 양도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의한 제요건을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양도되어 원상회복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소유인 이 건 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자인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던 것이나 저당권자의 저당권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4.4.25 OOOO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후 86.8.16 이 건 토지는 제3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담보(저당권자:OOOO공업주식회사)로 제공되었으며, 87.6.15 청구인에 대한 저당권자인 OOOOOO협동조합이 임의경매신청하고, 88.1.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에서 OOOO공업주식회사가 경락받아 88.4.6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저당권자의 저당권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청구인)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그 소유권이전은 유상관계라고 할 수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