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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26.선고 2016고단2346 판결

특수협박

사건

2016고단2346 특수협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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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6. 8.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35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2 : 00경 서울 중랑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B ( 43세 ) 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같은 날 00 : 30경 위 병원의 간호사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받겠다고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칼 (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 ) 을 오른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야○○놈아 바로 서.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을 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봐. "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감경영역 ( 4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