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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54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원심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로 보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하면서, 금지하는 학대의 유형을 10개로 구별하고(위 법 제17조) 그 유형별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71조 제1항).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 학대행위(위 법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행위(위 법 제17조 제5호), 유기 및 방임행위(위 법 제17조 제6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위 법 제17조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위 법 제17조 제8호 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특수성,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할 때, 위 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