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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학곡리 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