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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9. 선고 73누2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8.15.(494),7949]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전에 받은 이자의 원본인 사채에 대하여 사채신고를 한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25조 1항 15조 내지 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는 25조 6항 에 의하여 사채를 분할 또는 분산하여 신고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기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사채와 관련된 모든 조세채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므로 긴급명령시행전에 받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국특수금속주식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그 사채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외 6인 소유 부동산 위에 1970.2.18 및 1970.3.20자로 근저당권을 설정취득하고 있고 위 회사는 1970.2월부터 그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금 8,914,000원을 사채이자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신고한 사채는 위와 같이 설정취득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회사에 대한 금 54,967,000원의 채권인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본건 과세대상은 위와 같이 1970.2월부터 그 해 5월까지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사채이자조로 받은 소득인 것이므로 위 긴급명령 공포시행당시의 사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닌 이미 독립된 성질의 것이니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본건 종합소득세는 위 신고사채와 관련된 조세라 볼 수 없다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긴급명령 제25조 소정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권자는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동 긴급명령 공포시행당시까지 과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에 위배하여 면탈을 위한 수단을 써서 납부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니 이러한 원고는 동 긴급명령 제25조의 특전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이 명백하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득세 면제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인정내용과 같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위 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사채이자를 지급받고 그 후에 원판시와 같이 사채신고를 한 사실과 이 사실 인정에 의용된 갑제6호증(조정사채증서) 및 을 제7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1970.2월부터 그 해 5월까지 위 회사로부터 받은 위 사채이자 소득은 위 신고사채와 관련이 있고 따라서 위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본건 종합소득세는 위 신고사채와 관련된 조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위 긴급명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15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채와 관련하여 기준일 이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조세 (원천징수된 것을 제외한다)를 면제하며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는 같은 제25조 제6항 에 의하여 사채를 분할 또는 분산하여 신고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음이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1972.8.2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그 신고사채와 관련된 모든 조세채무는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972.8.1 자로 본건 종합소득세 금 4,474,915원을 1972.8.15 까지 납부하도록 부과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본건 부과세금은 위 기준일 이전에 납기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과세대상인 원고의 사채이자소득을 원고의 신고사채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채권이라 하고 위 긴급명령 제25조 에 의하여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권자를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자에 한한다는 해석아래 원고는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였으니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채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의 해석을 그릇함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 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