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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08 | 상증 | 1994-08-01

문서번호

재삼46014-2108 (1994.08.01)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의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굼니으로서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1994년06월에 미국으로 출구하였습니다.

○ 미국에 체류하던 중이 1994년07월에 외국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미국 국세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미국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 됨)

○ 이후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 영주할 것을 목적으로 증여받은 현금을 국내에 송금하고 입국한 경우에 동 본인명의의 외화입금액에 대하여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