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440 | 양도 | 2009-10-13
조심2009부2440 (2009.10.13)
양도
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피상속인에 해당되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조심2009서40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9.11. 분양계약한 후 2004.3.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6.5.25. 소유권이전등기한 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건물 84.6528㎡, 대지 18.122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6.2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아파트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35,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은 분양된 물건에 부여된 고유권리임에도최초 분양계약자가 아니고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상속의 경우 전매와는무관하고, 주택의 취득ㆍ보유ㆍ처분이라는 일련의 경제활동과정에서 양도나 증여와는 달리 상속인의 법률행위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아파트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는 피상속인이므로 같은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거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2.9.11. 분양계약한 후 2004.3.7. 사망함에 따라 2006.5.25. 소유권이전등기한쟁점아파트를 2008.6.2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쟁점아파트의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을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ㆍ보유ㆍ처분이라는 일련의 경제활동과정에서 양도나 증여와는 달리 상속인의 법률행위와는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2002.9.11.) 등에 의하면,최초 계약자인 피상속인이2002.9.11.주식회사 백송종합건설과 186,373,000원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2004.3.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2005.3.25. 청구인이 그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2006.5.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누20090, 1998.3.27. 참고),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피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