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 건축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공2000.2.1.(99),347]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규정 취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6호에서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시기)까지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완공일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선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있어서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과실로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처벌규정에 인용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제2조 제6호에서 '책임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역할과 업무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착공시부터 발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처벌규정에서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기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책임져야 할 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책임감리원의 감리책임의 시기(시기)까지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완공일부터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제2항, 제41조 제2항, 제1항 제1호는 당연히 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취지이지,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이 구 건설업법 제2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라는 것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라고 해석한다고 하여 이를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 혹은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후 건설공사의 완공일 전에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손괴사고를 야기한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위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로 대규모 판매시설인 이 사건 제주시 농업협동조합 농산물 공판장의 신축공사 도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처벌법규를 해석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