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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413 | 지방 | 2018-1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413 (2018. 11.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12.15. OOO토지 7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3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고, 2017.12.1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2.13.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외 3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2017.11.15.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3.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이 건 토지의 옆에 있는 OOO토지 597㎡(이하 “이 건 인근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한 후,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 토지의 지번을 혼동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취득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이 건 토지를 매도인들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7.11.15. 매도인들과 체결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의 매매계약을 체결(2017.11.15.)한 당시는 OOO토지(1,392㎡, 분할전토지)가 이 건 토지와 이 건 인근 토지로 분할되기 전이었는데, 계약 내용에는 이 건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이 특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매도인들의 신청에 따라 2017.12.14. OOO토지 1,392㎡를 이 건 토지(795㎡)와 이 건 인근 토지(597㎡)로 분할한 후, 이 건 토지에 같은 리 OOO지번을 부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7.12.15.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을 지급하고, 2017.12.19.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이 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 건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인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들은 2018.1.29.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착오를 이유로 말소한 후, 2018.2.5. 매도인로부터 이 건 인근토지(597㎡)를 OOO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매도인들(피고)을 상대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9.17. ‘피고들은 OOO대 795㎡(이 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7.11.15.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2018가단311049 매매계약 무효 확인)을 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8.10.19. 확정되었다.

(2)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과 매도인들간에 2017.11.15.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이후에 분할된 이 건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면적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당초 취득하고자 한 면적과 20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가 당초 취득하기로 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청구인들과 매도인들간 이 건 토지의 처리 과정, 청구인들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경위 및 매도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사실상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3)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