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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2322 판결

[노임][공1980.7.1.(635),12851]

판시사항

임금채권의 시효기간

판결요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일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진운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변론조서의 일부로 되어 있는 제1심 서증목록(기록 2면)에 원고가 제3차 변론에서 을 제4, 5호증의 각 1, 2(지급조서철 및 내용)는 진정 성립을 부인한 것으로 을 제7호증(입금협정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변론조서에 기재된 변론의 내용에 관한 기재는 다른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변론의 내용대로 진실하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상 위 각 서증에 대한 원고의 인부에 관한 변론조서(서증목록)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반대로 오기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심 제7차 변론조서에 진술된 원고가 1979.6.1자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기록 310면) 을 제 4, 5호증의 각 1, 2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 제7차 변론에서의 진술이므로 이로써 막바로 제1심 제3차 변론조서에서의 위 기재를 오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더우기 원심은 그 판시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서증의 인부기재 여하는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증인의 증언 내용 중에 을 제7호증이 본건 임금에 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있다고 하여 이로써 위 서증성립에 대한 원고의 진정성립인정의 변론조서의 기재가 오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주장하는 1979.2.10자 제출한 준비서면 중 임금 협정내역에도 위 서증에 관한 변론조서의 인부 기재가 오기되었거나, 그 인부를 정정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 기재나 기타의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각 서증이 을호증인데도 갑호증으로 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위 서증등 인부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 없고,

(2) 원심에 의하면, 원고의 상여금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년 근속한 이후인 1973.9.7부터는 연금 50,000원의 상여금을 음력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이후부터 원고가 퇴직한 1976.2.28까지 도래된 추석 및 음력설이 6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1조 에 의하면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4.6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이 되는 1975.4.5까지의 위 상여금 채권은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또 원고의 월차, 연차유급 휴가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청구에 관하여,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3년 5개월 동안 계속 개근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심설시와 같은 임금에 따른 월차, 연차 유급휴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되 역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위 상여금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채권 중 1975.4.5까지 분에 한하여는 이미 시효기간 경과로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년 근속한 후인 매년 음력설 및 추석때에 상여금채권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이니,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각 진행하고, 월차 및 연차 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1월 또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5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가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2점은 이유없고,

(3)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원고의 주소가, 원고가 1979.4.17 보정한(기록 291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으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종전 주소로 기재된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 기재가 잘못 되었으면 판결경정 사유가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는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5선고 78나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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