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국승]
조심2008중1395 (2009.05.13)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토지만을 신고하였으나 신축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진 시점에 감정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2.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275,768,3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5. 26. 부(父)인 허AA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 ○○구 ○○동 44-3 대 1,079.2㎡ 중 326.5분의 54.42 지분(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은 후, 신축 중인 상가건물은 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 가액 786,174,536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 7. 12. 피고에게 증여세를 신고ㆍ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의뢰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2006. 6. 26. 현재의 가액 1,442,280,147원을 이 사건 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2008. 2. 13. 원고에게 2006. 5. 26.자 증여분 증여세 275,768,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13. 기각결정을 받고, 2009.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와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고가 시가 평가의 근거로 삼은 감정평가액은 향후 적정 대지 지분이 귀속됨을 전제로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7. 1. 8.을 기준으로 산정 한 미래가치임에도 이를 평가기준일인 2006. 5. 26.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갑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허AA은 조합으로부터 구 상가건물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와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하고, 2002. 12. 21. 이 사건 재산을 조합에 신탁하였고, 그 후 2003. 11. 18.자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2006. 12. 신축 상가건물에 사용승인 처분이 내려진 사실, 한편 조합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종합후생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기타 조세관련 일반거래(시가 참고용) 목적으로 가격시점을 2006. 6. 26.로 하여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에게 상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이 사건 재산(건물 포함)의 평균가격은 1,442,280,147원으로 조사된 사실을 안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장래 건물 이 완성되는 때 무상으로 공급받게 되는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거래가액을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1,442,280,147원으로 평가한 것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 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증여일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장차 완성될 건물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 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