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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을 가장매매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861 | 양도 | 2009-11-05

[사건번호]

조심2009중2861 (2009.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기 위해 다른 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가장매매가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가장매매를 증여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5전2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28. 취득한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 삼익아파트 203-1109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4.27. 김주현에게 양도하고,2006.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4,911,800원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직전인 2006.3.2. 청구인의 장모임병금에게 유상 양도하였다가 쟁점주택 양도직후인 2007.1.18.에 다시 유상 취득한 것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413-1 2층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 부분만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매매에 의하여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배제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74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전인 2006.3.2. 다른주택을 청구인의 장모 임병금에게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쟁점주택 양도후인 2007.1.18.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다시 매수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양도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임이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장모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비과세 적용을 배제한것이므로 부당하며, 처분청이 다른주택의 매매대금 수수근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과 임병금간의 매매를 부인한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와 환원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금 부족으로 다른주택 중 주택 부분만 임병금에게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 수수내역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주택 양도후에도 청구인이 다른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임병금은 다른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과 다른주택의 매매가격 8천만원은 다른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인데도 청구인이 사업자금 때문에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주택 부분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세법상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건의 경우 임병금이 재산적 이익을 취한사실이 없고, 증여세 신고도 없었는 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장매매를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4.28.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4.27. 김주현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보아 2006.5.31. 처분청에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4,911천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고,다른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1997.7.15.에 취득한 다른주택을쟁점주택 양도직전인2006.3.2.에 장모인 임병금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수토지를 제외한 주택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약10개월 후인 2007.1.18.에 다시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환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3.18. 다른주택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다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다른주택의 매매를 가장매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남양주 소재 아파트 현장으로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에자금부족으로 다른주택을 임병금에게 80,000천원에 유상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었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다시 매매 형식을 빌어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다른주택의 매매를 가장매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양도대금수수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납세고지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다른주택의 등기부 등본 이외에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06.4.27.)로부터 약 4년전인 2002.3.18.부터 현재까지 다른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2개월 전인 2006.3.2.에 실지 매매가액이 약 4억원에 이르는 다른주택의 토지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장모 임병금에게 매매대금 8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한 점, 그 매매대금의 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약 9개월 후에 다른주택에 대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장모 임병금에게 실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양도대금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청구인이 임병금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항 및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가장매매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장매매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 가장매매가 곧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1 월 5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윤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