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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중 3,345,303,0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053 | 상증 | 1995-09-27

[사건번호]

국심1995서1053 (1995.9.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참조결정]

국심1994부0810

[따른결정]

국심1999중1626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1994.11.1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1992.3.15 상속분 상속세 3,230,842,7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

인출액중 사용처가 불분명금액 3,345,303,000원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제외하고 부동산등 처분금액에서 사용처 불분명금

액 1,961,994,704원은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3.1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이건 상속세를 1992.9.15 신고하면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하 “가산액”이라 한다)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부동산 5건)금액은 12,938,000,000원인데, 이중에서 주식투자, 제세금 납부 부채상환 등에 11,482,891,663원을 사용하였다하여 그 차액 1,455,018,337원을 가산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일부(6건의 부동산 및 OO항공주식 22,000주)를 누락신고하였다하여 가산액을 1,961,994,704원으로 하여 상속세 16,923,899,340원을 1993.12.1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중 3,345,303,000원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당초 가산액 1,961,994,70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동 금액만을 가산액으로 하고 일부 누락된 상속재산을 다시 추가하여 1992.3.15 상속분 상속세 3,230,842,710원을 1994.11.1 경정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 2년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입금 사실은 무시한 채 단순히 예금의 출금만 발췌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과 수표로 인출된 금액중 수표추적결과 사용처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처분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금액 모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데, 피상속인은 후처(後妻)인 청구외 OOO에 의해 재산상속을 목적으로 불시에 살해되었으므로 사전상속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예금을 인출한 것이 아닌 사실은 분명하고, 상속인중 본처(本妻)의 자(子) 3인은 모두 농아자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후처의 자 1인은 상속개시당시에 만 9세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운영상태 및 예금의 인출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전 예금잔액 1,747,421,823원과 상속개시 2년이내의 부동산 매각수입, 배당수입등 예금의 증가요인금액 14,170,041,587원을 합한 금액에서 각종 세금납부등 예금의 감소요인금액 9,041,963,949원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액 5,507,327,908원을 공제한 금액인 1,368,171,553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의 최대범위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한 970,000,000원등 제반증빙에 의해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1,304,000,000원은 사용처불분명으로 가산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OO은행 OO동지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금융자산(예금) 25,761,708,000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그 중 3,345,303,000원은 지출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과세를 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위 금액중 9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198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OO 벌과금 350,000,000원과, 피상속인에 OO 건물 신축자금 대여액 및 1984년부터 1986년까지의 피상속인의 구속수감옥바라지 비용등을 청구외 OOO이 대신 지급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하여 동 OOO에게 채무변제금조로 지급한 금액이고, 나머지 2,375,303,000원도 예금에서 인출되었다가 재입금되는 등 그 지출용도가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이건 세액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위 9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1.12.20 OO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날 청구외 OOO과 OOO이 공동명의로 신축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O 소재 OOO프라자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제공(공사도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인 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에 위 예금 인출일로부터 정확히 1개월후인 1992.1.20자 위 OOO 명의로 발행된 1,0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과 OOO의 관계는 피상속인이 채무자라는 청구주장과는 반대로 피상속인이 채권자로서, 동 OOO이 채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둘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전에 거액의 사채를 운용 관리하여 온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 피상속인의 자금능력으로 보아 전시의 벌과금, 옥바라지 비용등을 차용하여 지불하여, 특단의 사정없이 5년~7년이나 경과한 1991년도에 변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들은 이건 청구에서 금 970,000,000원이 채무변제금이라는 것과 금 2,375,303,000원이 예금인출액의 재입금액 등 이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위 금원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예금인출액중 3,345,303,000원을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0810, ’95.7.22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2.3.15 본인의 집에서 후처인 OOO등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문(93도383, 1993.5.14)에 의해 확인되고, 이건 상속인중 3인(OOO, 1957.10.13생, OOO 1958.12.29생, OOO 1960.12.8생)은 농아자로서 이건 상속세과세시 장애자 공제 372,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상속인 OOO은 1983.6.27생으로 이건 상속개시당시 만 9세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2.9.15 상속세신고시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대지 1,382㎡ 및 지상건물 8,278.56㎡등 5건의 부동산을 12,938,000,000원에 처분하였고, 동처분대금에서 11,482,891,663원을 각종 세금납부와 부채상환등에 사용하였다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재산처분액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을 1,455,018,337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일부(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7.6㎡등 6건의 부동산 및 OO항공주식 22,000주)가 누락신고되었다 하여 누락된 재산처분가액 546,334,667원을 가산액에 보태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용처 확인금액 이외에 39,448,300원이 양도소득세등 세금납부에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 금액을 사용처 확인금액에 추가하여 총가산액을 1,961,994,704원으로 하여 1993.12.1 상속세 16,923,89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차명계좌가 포함된 것이며, OO은행 OOO지점 계좌등 14개 계좌임)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중 1회 30,000,000원이상 인출(총 70회)된 금액 23,817,673,226원중 3,345,303,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총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건 상속세를 1994.11.1 경정결정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없었고 상속인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특수한 처지에 있는 이건의 경우 예금의 입금액을 무시한채 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처에 OO 입증책임을 상속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예금증가요인 및 감소요인등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경우 1991.3.22 피상속인명의로 개설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64회에 걸쳐 총 3,125,573,405원이 출금(1회 30,000,000원이상은 총 13회 2,949,825,000원임)되고, 같은기간 84회에 걸쳐 총 3,792,566,100원이 입금(1회 30,000,000원이상은 23회 3,374,926,495원임)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은 666,992,695원이며, 본계좌에서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1,385,000,000원(6건)이고,

② 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경우 1991.3.11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24회에 걸쳐 총 10,146,828,173원이 출금(1회 30,000,000원이상은 21회 10,137,987,673원임)되고, 같은기간에 19회에 걸쳐 총 10,632,034,483원이 입금(1회 30,000,000원이상은 9회 7,472,186,937원임)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잔액은 485,206,310원이며, 본 계좌에서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1,113,096,000원(2건)이고,

③ 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경우 1990.7.2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후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14회에 걸쳐 총 559,175,526원이 출금(1회 30,000,000원이상은 5회 500,207,000원임)되고, 같은 기간에 17회에 걸쳐 559,175,526원이 입금(1회 30,000,000원이상은 4회 445,800,000원임)되었으며 본계좌에서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500,200,700원이고(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없음),

④ 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경우 상속개시 2년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상속개시 2년전 예금잔액은 3,255,781원이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11회에 걸쳐 총 320,314,651원이 출금(1회 30,000,000원이상은 4회 273,000,000원임)되고, 같은 기간에 6회에 걸쳐 총 317,058,870원이 입금(1회 30,000,000원 이상은 3회 305,000,000원임)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은 없고,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173,000,000원(3건)이고

⑤ 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경우 상속개시 2년 이전에 피상속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상속개시 2년전 예금잔액은 95,283,397원이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70회에 걸쳐 총 8,841,771,974원이 출금(1회 30,000,000원 이상은 2회 8,451,653,553원임)되고, 같은기간에 36회에 걸쳐 총 8,746,486,577원이 입금(1회 30,000,000원이상은 15회 8,510,215,310원임)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잔액은 없고, 본계좌에서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은 174,000,000원(3건)이고

⑥ 상기 계좌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총 14개계좌(차명계좌 및 C. D계좌 포함)의 상속개시 2년전 예금잔액은 1,747,421,823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잔액은 5,507,327,908원(이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예금잔액은 5,507,289,196원임)이며, 위 계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총출금은 228회 24,681,893,346원(1회 30,000,000원이상은 70회 23,817,673,226원임)이고, 같은기간에 총입금은 263회 33,184,625,254원(1회 30,000,000원이상은 80회 28,499,009,254원임)임이 각종 예금통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5,507,327,908원)이 상속개시 2년전 예금잔액(1,747,421,823원)의 3배이상의 수준이고,

둘째, 상속개시전 2년이내 총입금액(33,184,625,254원) 또한 같은기간의 총출금액(24,681,893,346원)보다 월등히 많으며,

셋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갑자기 살해된 점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사전에 예금을 인출하여 변칙상속 및 증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넷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장애자이며 미성년자인 상속인들이 평상시 피상속인의 재산관리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갑자기 살해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액에 OO 사용처를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며

다섯째,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예금인출 회수가 228회에 이르고 입금회수 또한 263회나 되는 점을 보면 이건 예금의 출·입금은 피상속인의 사업 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통상거래로 보아진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이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처분청에서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본 3,345,303,000원이 상속 및 증여형태로 상속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OO 구체적인 입증을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러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및 주식매각대금 중 처분청에서 1993.12.1 1차로 결정한 사용처 불분명금액 1,961,994,704원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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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 OOOO OOO OOOOOOO

청구인들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