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2. 1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있는 약 5미터 높이의 나무에 올라가 소주병을 집어던져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