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쏘나타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0: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