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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1711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692768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