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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3:45 경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원 옥 포 IC 쪽에서 옥포면 사무소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623,8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