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10345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상사로 2015. 8.경부터 제1보병사단 포병연대 B포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중 2019. 5. 14. 제1보병사단의 복무 부적응 장병 및 자살 우려자를 관리하여 사단 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고 전투준비의 여건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군내 특별조직인 ‘C’에서 당직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하였다.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징계대상사실 대상자는 2019. 5. 14. 제1보병사단 C 당직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① 같은 날 19:22에 소속대 통합막사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전화 및 영상통화를 하느라 같은 날 20:00부터 21:30까지 C 행정반 내 설치된 CCTV 출력화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C 입소 용사들의 이동을 추적하여 통제하고, 이동시 전우조 편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② 당직분대장 상병 D가 개인휴대폰을 사용하느라 C 생활관 복도 감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을 식별하고 당직사관으로서 지휘ㆍ감독해야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③ 당직사관으로서 당직근무 시작 이후 일정 시간마다 인원확인 및 그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당직근무 시작 이후 21:30까지 한 번도 인원확인 및 그 보고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이로 인해 2019. 5. 14. 20:00부터 21:30까지 故 일병 E(이하 ‘E’라 한다)가 C 생활관 내 화장실로 혼자 이동하는 것을 식별하여 통제하지 못하여 E가 목을 매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하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 3. 처분이유: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나.

피고는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