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55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869,128원 및 그 중 6,750,17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869,128원 및 그 중 6,750,179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