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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반공법위반][공1987.1.15.(792),121]

판시사항

가.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경찰에서의 부당한 신체구속과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다.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적용요건

라. 진술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설사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

라.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 신문받을 당시 처음에는 수사경찰관이 동석하였으나 검사의 수사경찰관을 밖으로 내보낸 뒤 다시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묻고 진술을 확인한 후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제72면) 논지는 피고인은 검찰송치전 경찰에서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고문을 가할 것이며, 중형을 구형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여 부득이 검사에게도 자백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함에 있으나, 우선, 검찰송치전 경찰에서 소론과 같은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경찰에서 다소간 자백을 강요한 소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의 형식과 기재된 진술내용, 검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자백과정에 있어서 송치전 경찰에서의 강압적인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설사 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검사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도 할 수 없다. ( 당원 1983.11.8. 선고 83도24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채증 및 사실인정 과정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반공법(폐지) 제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당원 1983.2.22. 선고 82도2658 판결 ),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소위는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소론과 같이 단순히 나라와 마을의 일을 걱정하는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의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적식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검사작성의 박종옥, 백환기, 이기승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박덕기 작성의 진술서(논지가 들고 있는 천희두의 제1심에서의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와 이기승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임이 기록상 뚜렷하다)등을 종합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3.5.18선고 82노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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