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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198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해군기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조망어선 7.93톤 B의 부속선인 7.93톤 C의 선장이다.

1.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선의 선장 D, 주선의 속칭 ‘총대선장’ E, 부속선의 속칭 ‘총대선장’ F, 선원 G과 공모하여 2012. 9. 16. 02:00경부터 같은날 02:20경까지 해군통제보호구역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약 0.2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양조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그 수량을 알 수 없는 전어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해군통제보호구역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화도 북서방 약 50m 해상에 침입하여 양조망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전어 약 500kg을 포획하였다.

2.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2. 9. 28. 17:2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해군통제보호구역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부도 북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