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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4. 24. 선고 2008나2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표)

변론종결

2009. 3.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7. 5. 14. 체결된 채무변제계약 및 2007. 5. 16.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6. 4. 2. 소외 2에게 소외 1의 연대보증 아래 2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06. 12. 8. 소외 1에게 소외 2의 연대보증 아래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4.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위 ①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12285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당초 이 법원 2007차2142호 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이 법원은 2008. 1. 16. ‘ 소외 1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1999. 6.경부터 2003. 9.경까지 피고와 동거하였는데, 위 기간에 여러 구좌의 계를 모집·운영하면서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썼고, 피고에게도 수시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 10. 23.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 1999. 9. 29. 및 2001. 6. 26. 한빛은행에서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 소재 3층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5,000만 원, 2000. 5. 12.부터 2004. 5. 24.까지 사이에 처인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약 6,350만 원, 2000. 12. 6.부터 2003. 5. 29.까지 사이에 장모인 소외 4로부터 차용한 약 3,30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소외 1에게 수시로 대여하였고, 위 각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소외 1로부터 2002. 7. 15.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03. 7. 15., 이자 월 3%로 하는 차용증을, 2002. 10. 23.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 2003. 12. 30., 이자 월 3%로 하는 차용증을(이하 2002. 7. 15.자 및 2002. 10. 23.자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2004. 5. 25. 대여금 4,500만 원, 변제기 2005. 12. 30., 이자 월 2%로 하는 차용증을, 2004. 11. 20. 대여금 7,000만 원, 변제기 2005. 12. 31., 이자 월 2.5%로 하는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으며, 소외 1과 헤어진 후에도 2007. 2. 28.까지 지속적으로 소외 1과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라. 그러던 중 소외 1이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소외 1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1과 피고는 ① 2007. 5. 14. ‘피고는 2002. 7. 15. 소외 1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3. 7.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1이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삼성 증서 2007년 제53호)를 작성하였고, ② 2007. 5. 16. 다시 ‘피고는 2002. 10. 23. 소외 1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3.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1이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삼성 증서 2007년 제57호)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이라고 한다).

마. 소외 2는 2007. 5. 12. 이 법원 2007카단980호 로 소외 1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07. 6. 4. 이 법원 2007타채882호 2007타채925호 로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 2007. 6. 19. 이 법원 2007년 금 제565호로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에게 반환할 예금채권 36,410,015원을 공탁하였다.

사. 그 후 이 법원 2007타기330호 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7. 7. 13. 실제배당할 금액 36,410,015원 중 4,075,875원을 제1순위 가압류권자인 소외 2에게, 14,255,512원을 같은 순위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18,078,628원을 같은 순위의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그러던 중 원고는 이 법원 2007카단1474호 로 배당금지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7. 7. 12. 이를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자.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강릉농협 포남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추심 받았는바, 이는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예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위 각 채무변제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권자에 불과하고, 소외 1이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위 예금채권은 이미 소외 2가 가압류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위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것이 그 실질에 있어 소외 1이 위 예금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목록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이탁순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