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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노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 정당방위였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양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C, F, T의 진술 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진술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이로 인하여 F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