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납골안치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828 | 소득 | 2010-07-16

[사건번호]

조심2010서0828 (2010.07.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납골안치단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 OOO OOOO OOO OOOOOO에서 납골안치단 판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공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에 15,600,000원, 2005년에 26,000,000원, 합계 41,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11월경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9.9.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7,05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2,7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납골당을 건설중이던 청구외법인 대표 OOO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6개월내 원금 및 높은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기에 총 92,000천원을 마련하여 투자하였으나, OOO은 36,200천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2년 4월 OOO과 납골안치단 181기를 기당 930천원 합계 167,800천원으로 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 바,

대물변제 받은 납골안치단을 이 분야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왔던 OOO에게 판매금액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영업을 하여 쟁점금액을 수령(즉, 대물변제를 받아서 영업사원을 고용해 납골안치단 판매행위를 함)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내용을 보면 판매대금은 청구외법인에서 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납골당 영구임대(회원권) 수납영수증(2005.1.5. 작성)에 의하면 판매자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으로 나타나며, 입금계좌도 청구외법인의 것이고 계약담당자만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작성일(2002.4.30.) 이후에도 실제 납골당 소유주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8.1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물판매한 금액이 2004년 15,600천원(4건), 2005년 26,000천원(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첨부된 청구인에 대한 지급내역서(청구외법인 작성)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고, 2004년 및 2005년 지급액은 적요에 “대물판매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2002.4.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납골당 영구임대(회원권)수납 영수증 3매 중 2005.1.5.자 영수증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와 입금계좌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란에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수기로 “OOO 수수료 55% 지급하기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진술서(검찰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만 제출되었음)에는 OOO이OOO OO공원 납골안치단 소유자인 OOO의 영업대리인으로서2004.12.24.부터 청구인 소유의 납골단을 판매하고자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3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등의 증언을하였다가 위증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2007두8087, 2008.2.1)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납골안치단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으로서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납골안치단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여 납골안치단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를 판매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