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9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19,367원과 그 중 144,690,807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19,367원과 그 중 144,690,807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5.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