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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7.경 광주 서구 C시장 내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있는 주름을 없애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가지고 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해자의 코, 미간,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이물질을 주입하고,

2. 2014. 5. 2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코, 이마, 미간, 팔자주름 부위에 위 이물질을 주입하고 선금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제2범죄 :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이물질을 주사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