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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1673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C, D의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다.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① 제1심 판결이 원고 A, B, D의 예비적 청구(유류분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유지분의 이전을 명하는 원물반환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액반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유류분반환으로서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아래 반소 청구 부분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가액배상의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