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준강도”를 “준강도미수”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35조, 제333조”를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준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