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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영업지위 승계자를 전 사업자의 사업양수인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603 | 지방 | 1996-03-28

[사건번호]

1996-0603 (1996.03.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 사업자의 체납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체납세의무자 지정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처분청이 1995.9.22.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1993~1994년도 정기·수시분 종합토지세 38,571,450원, 1994~1995년도 정기·수시분 재산세 76,773,210원, 합계 115,344,660원(가산세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11.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154.1㎡ 및 지상건축물 연면적 5,056.8㎡(이하 “이건 호텔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또한 위 법원으로부터 1994.3.19. 청구외 ㅇㅇㅇ가 호텔의 유체동산(집기·비품 등 이하 “호텔비품”이라 한다)을 경락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도한 호텔비품을 1995.9.5. 취득하는 한편, 1995.8.3. 관광호텔업 및 동호텔내 소재하는 4개 업소(특수목욕장업, 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필하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호텔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조에 의거 이 호텔의 전 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전 사업자의 체납된 1993~1994년도 정기·수시분 종합토지세 38,571,450원, 1994~1995년도 정기·수시분 재산세 76,773,210원, 1994~1995년도 정기·수시분 면허세 107,100원, 합계 115,451,760원(가산세포함)을 1995.9.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아스콘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광호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사업을 하기 위하여 호텔을 물색해 오던중 1994.12.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이건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5.7.11.(경락대금 : 5,190,595,890원) 이를 취득하였고, 이어 같은해 8.3. 공중위생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필하는 한편, 같은해 3.19. 청구외 ㅇㅇㅇ가 위 ㅇㅇ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도한 호텔비품을 1995.9.5. 취득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을 호텔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웠는 바, 청구법인은 경락에 의하여 이건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직접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사업의 동질성이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전 사업자에게 양수재산(이건 호텔)의 가액을 직접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액이 없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할 한도가액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호텔의 전 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원의 경락을 받아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영업지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그 영업지위 승계자를 전 사업자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24조제3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 제8조제2항에서 “민사사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매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생접객업 또는 위생관계영업의 시설·설비(생략)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25조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스콘 도·소매업, 관광호텔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호텔용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제3자에게 경락된 호텔비품을 취득하는 한편, 호텔사업 등에 대한 영업지위를 승계하여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을 호텔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호텔용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였고, 또한 호텔의 비품을 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양수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을 취득하였으므로 호텔의 전 사업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어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한도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업 및 호텔내 소재한 사업장의 영업지위를 승계받은 것은 전 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을 전 사업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호텔용 부동산 및 비품 일체와 영업지위까지 승계받아 동일장소에서 동일종목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호텔 전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4조제2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0누1892, 1990.8.28.), 청구법인의 경우 1995.7.11. ㅇㅇ지방법원(ㅇㅇ지원)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94타경 16629)를 통해 이건 호텔용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제3자가 경락취득하였던 호텔비품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호텔의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직접 양수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관광호텔 및 동 호텔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영업자 지위를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1995.8.5.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지위를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의거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것에 불과하고 호텔의 전 사업자로부터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 사업자의 체납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대한 체납세의무자 지정은 법리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겠고, 다만 관광호텔은 동호텔내 소재하는 4개 사업장의 영업자 지위는 공동위생법 및 식품위생법률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영업자 지원을 승계받았으므로 영업 부과되는 면허세 등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