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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81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대기배출시설 운영등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2012. 1월부터 2012. 10. 22(적발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시설(22.32㎥)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콘솔렉(방송기자재)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위 1항 기재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수사보고(물질안전보건자료 첨부 및 적용법조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