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1. 4. 6.자 위증 피고인은 2006. 8. 7.경 C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