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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41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F 내에 있는 NC 선반 2000-6500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한 것도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 자가 운영하는 G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때까지 F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F을 운영하는 AB 역시 검찰에서 ‘F에서 나오는 고철을 G에 납품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적이 없고, 2014. 5. 경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