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25 | 지방 | 2015-01-19
[사건번호]조심2014지1125 (2015.01.19)
[세목]자동차[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7.1.부터 2013.12.30.까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이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사실상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5조
OOO이2013.12.9.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OOO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을 승용자동차 OOO(OOO, 이하 “이 건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7.1.부터 2013.12.30.까지의 자동차세 OOO을 2013.1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서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대로 구매한 후, 대포차로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의집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통지되어 알게 되었으며,이에 따라 2011년3월경 서OOO를 고소하여, 서OOO는 사기, 배임죄로OOO(2011고단3178, 2012.7.13.)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동 판결문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담보대출금OOO도 채무부존재확인소(2013가단54105, 2014.4.23.)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이 변제할 채무가 아님이 확인되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자동차의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고지서를 수령 하였을 때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이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OOO에 대하여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개월간 함께 여러 건의 대출을 받기 위해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자동차의 등록사실을 본인이 전혀몰랐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바, 자동차 등록사실에 대하여 개인간의분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지아니한 이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비록,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이 건 자동차를 2013.12.30. 직권말소등록하였고, 2014.4.23. 이 건 자동차에 대한담보대출건에 대하여채무부존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2010.3.30. 청구인 명의로이전등록한 자체가 원인무효로 취소되지아니하는 한, 이 건 자동차의이전등록부터 직권말소등록시까지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차량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도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이 건 자동차는2010.3.3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었고, 청구인 외 1인은 2011.2.22. 서OOO를 사기,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며, 고소내용 중에는 서OOO가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승낙 없이 등록하고대포차로 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2012.7.13.서OOO의 사기, 배임에 대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고단3178)이 있었고, 이 건 자동차는 2013.12.30.‘사기·기타 부정 등록’으로 직권말소 되었으며, 청구인은2014.4.23.이 건자동차의 담보 대출금OOO에 대한 채무부존재에대한 화해권고결정(부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2013가단54105)을 받았다.
(다)2014.11.28. 청구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판결(2014과1190 「자동차관리법」 위반) 내용 중에는 이 건자동차는청구인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은 서OOO가 대출관련 서류를이용하여 2010년 3월경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차량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이 관련된사기, 배임에 대한 판결문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이입증되므로이 건 자동차의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은사실상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하여 말소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자동차이전등록에 기인하여 부과된 이 건 자동차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분 | 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