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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9: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가양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성남동성당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인 구 임시터미널 방면에서 가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0세)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양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J(여, 28세), K(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877,6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69,8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