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1 2016가단4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