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미간행]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권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 제283조 , 제370조 , 제383조 제1호 , 제384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공1995하, 36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7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공2005하, 108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 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 제2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어서, 상고이유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