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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0:54경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IC 앞에서, 같은 해 12. 10. 20:37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2013. 1. 30. 13:05경 대구 북구 대현동 대현e-편한세상아파트 신천동로에서, 2014. 8. 26. 10:35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대성사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