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J와 L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H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부분을 “1. 판시 전과 : 추송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