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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61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J와 L에 대한 사건은 불기소처분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H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부분을 “1. 판시 전과 : 추송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