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9:31경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요리에 있는 청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