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5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10:55경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에게 ‘인생 너처럼 지저분하게 살지마라 남자새끼가 입만 열면 거짓말 참 잘나왔다 너도 너 같은 놈 만나서 한번 살아봐라 도둑질한 돈으로 잘 먹고 사는지 보자 한심한 인간 더러운 인간 생긴대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6. 4.경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