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79 | 지방 | 2016-10-06
[청구번호]조심 2016지0179 (2016. 10. 6.)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사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제반 사정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1항 제3호의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의 연결도로, 도시계획 및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별표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파목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군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동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업 부속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는 건축요건에 맞는 경우 신축, 증축, 개축이 언제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은 당초에 허가하여 주고 후발적사유로 규제하는 경우는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2% 이내에 해당한다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며, 이 건 토지를 별도의 이유가 있어 별도합산대상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규정이 없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이 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주유소, 석유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7.13.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를 하고 있다.
(나) 이 건 건물은 지하 1층 사무실 9.49㎡, 1층 사무실 125.55㎡, 1층 주유대 45.59㎡ 합계 180.63㎡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인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6 제2호 카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바,
이 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 경위 등에 관계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상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각종 공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증·개축 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