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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6.12 2012가단2066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14호증, 을제1, 2, 3, 4, 6, 8, 9, 10,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8. 27.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천안지역 임목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① 원고는 2010. 8. 30.부터 2011. 12. 29.까지 16개월 동안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일대, 천안시 불당동 일대,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있는 피고의 택지개발지역에서의 지장물 철거공사 시 배출되는 임목폐기물(천안지역 턴키구간에서 배출되는 임목폐기물은 그중 문화재발굴지역에서 배출되는 것만 포함) 약 3,436톤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 위와 같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원고가 취득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금은 1,334,447,723원인데 원고가 반출하는 물량을 계근한 후 여기에 단가를 곱하여 그 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반출량 계근을 위해 피고의 직원인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계약이행보증금 26,889,545원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고(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조), 그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에게 귀속되며, 계약이 이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조). ④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에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