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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613

건축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에게 광주 북구 G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G(이하 ‘건축사사무소 G’를 ‘G건축’이라고 한다)의 건축사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신고하는 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A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보유하게 되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D로부터 도급받은 ‘F’ 유치원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