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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339 | 양도 | 1990-09-21

[사건번호]

국심1990중1339 (1990.09.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양도일 약 3년전인 86.4.25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탐문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인근바위등을 사용하여 대지를 조성한 것이어서 이 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측문되었다하므로 과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의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라고 볼 수 없겠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63.12.18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답 2,OOO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6.4.25 환지확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어 같은동 OOO 대지 779.7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 대지 420.2평방미터, 합계 1,199.9평방미터로 된 것을 89.3.31 청구외 OOO외 6명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0.2.19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1,920,520원 및 동 방위세 20,384,1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3.31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양도한 이 건 토지가 63.12.18 취득당시에는 답이었으나 그후 86.4.25 구획정리로 인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도일 약 3년전인 86.4.25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처분청의 관계공무원이 탐문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인근바위등을 사용하여 대지를 조성한 것이어서 이 건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측문되었다하므로 과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의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라고 볼 수 없겠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 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만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가 86.4.25 환지처분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므로써 실제 농지로서 경작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