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888 | 양도 | 1998-07-09
국심1998서0888 (1998.07.09)
양도
기각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를 기준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며 소유권이전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 4필지는 하나의 매매목적물로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9.4.4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임야 173,058㎡, 같은동 OO OOO 답 1,798㎡, 같은동 OO OOO 전 182㎡, 같은동 OO OOOOO 답 3,226㎡, 계 178,264㎡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89,1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5.11.13 양도하고 96.1.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000,000원, 양도가액 92,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1.5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27,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대금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아니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토지와 같은 지분을 취득한 OOO의 양도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에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0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 : 청구인과 양도시기가 다름)을 인정하여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OOO)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자(OOO, OOO)가 달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95.12.30 개정된 것)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 OOO 외 3필지 178,264㎡를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5,000,000원, 양도가액 100,000,000원)을 인정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기준시가(43,654,229원)보다 고가(75,000,000원)로 매입하여 기준시가(96,121,799원)보다 저가(92,000,000원)로 양도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95.9.21 계약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OOO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은 청구외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머지 3필지는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4필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을 살펴보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은 95.10.27, 등기접수일은 95.11.13이나 나머지 3필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일은 95.11.28, 등기접수일은 95.12.6로서 소유권이전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이 같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4필지는 하나의 매매목적물로서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과 같은 지분을 취득한 OOO의 양도에 대하여 반포세무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고 해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건의 경우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