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등록금 인하’ 시위에 참가하여 2011. 6. 7. 22:25경부터 22:32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B단체 소속 회원 등 3,500여명과 함께 신고되지 아니한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하여 2011. 11. 23. 20:5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개풍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 소속 회원 등 400여명과 함께 2011. 6. 1. 20:2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 도로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에 참가하고, 22:5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눈스퀘어 쇼핑몰 앞 편도 4차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