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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121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31.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 건물 중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7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5. 6. 1.부터 2015.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7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대보증금) 5)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을 계약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명도가 확인된 다음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6조 (명도 및 원상복구) 2) 본 계약이 만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전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시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임차인의 자비로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아 제3자에게 어떠한 용도로도 임대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철거하여 명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2015. 6. 5.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열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