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09 2014가합819
어업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09.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2.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을 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업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